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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2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1:15경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운동장 옆 출입문에서 운동장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범행에 반항하면서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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