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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단2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3: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일행 중 1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해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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