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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B에서 행동대원이고, 2019. 3. 15. 01: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주던 피해자 E(36세)의 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격하고, 이후 피해자가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이야기를 하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6. 4.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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