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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962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9. 09: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인근에서 도로도색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가 건 외 D교회의 성명불상의 신도와 시비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E(38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트리자 함께 넘어진 채로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 B에게 재차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과 시비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함께 넘어진 채로 서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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