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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2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8: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에게 “어린이집 안가고 어디 다녀 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있던 카드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고, 컵라면을 오른쪽 상반신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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