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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7 2020고단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9:00경 해남군 B아파트 C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승강기 고장에 대하여 피해자 D(39세, 남)과 언쟁을 하던 중 "정기점검을 받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고장이 나냐, 관리사무소가 일을 개판 5분 전으로 한다."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27. 접수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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