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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1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갖춰진 방실 8개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령, 비품 관리, 여자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1. 21.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F, G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방실로 안내한 다음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8.경부터 2016. 1. 2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1. 21.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H, I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전신에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2015. 8.경부터 2016. 1. 2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 H, I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D에서,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H을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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