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K 국회의원선거에서 L정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일간지 ‘M’를 발행하는 언론사,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고 F로부터 기사를 받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N을 통해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피고 C은 정치인, 피고 D, E는 각 피고 B 소속 기자, 피고 H, I, J은 각 피고 F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5.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방송 또는 보도의 구체적 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 보도 또는 기사 게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보도 또는 발언 주요 내용 서증 언론ㆍ방송 매체 관여 패널ㆍ기자 1 B C (패널 방송에 나와 주요 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하는 사람(panel) ) 2013. 9. 2.자 O [P] 발언 -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약 2:58~3:20경 사이) 갑2 2 D (기자) 2013. 9. 3.자 O [Q] “R”, 보도 - S 조직원들이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 등이 등장” 갑3 3 E (기자) 2013. 9. 11. O [T] 보도 - “A 의원은 아들에게 ‘주체사상 철저히 공부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4 4 F, G 2013. 9. 2.자 N [U] - “국가정보원은 1일 V단체의 지하조직 S가 밀입북 등 북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계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5, 6 5 2013. 9. 3.자 N W - "국정원에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