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19208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3. 4.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는 아니하던 중, 2014. 10.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환취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실질적으로는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고 조사확정의 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동산에 관한 환취권은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