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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2. 11.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지상 ○○○○○○○○○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초순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 운영의 위 ○○○○○○○○○에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설치·납품하고, 솔루션공사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제1조(물품 및 금액) 이 사건 물품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2) 제6조(물품의 소유권)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원고에게 완불하였을 때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제7조(물품의 반환) 피고들이 약정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동 물품전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11.경 이 사건 물품을 피고들에게 납품하고 각종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0. 12. 15. 10,000,000원, 2011. 5. 13. 42,000,000원, 합계 5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24, 25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3. 12.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며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118조 ),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제148조 ),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 제151조 ), 회생채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제152조 , 다만,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신고를 보완하지 못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제251조 ),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매도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실질적으로는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은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고 조사확정의 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환취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들의 신청으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인 2012.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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