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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97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I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장부상의 금액과 신용카드 승인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차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I 월급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 중 합계 1,050만 원 상당을 F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N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부분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II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출액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무죄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II를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범행방법이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II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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