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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2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다음에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5. 5. 18.자 참고(준비)서면에서 'D에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수설비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고,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현장소장의 직책을 사용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체결,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D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내역을 피고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를 추가하고,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쪽 제2행 ”혐의처분“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제5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원고 푸른환경이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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