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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3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원고와” 앞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A을 통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의 “살피건대” 다음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갑 제2호증(확약서)을 2015. 9. 23.자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500만 원 지급 약정을 함에 있어서 현장소장인 B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현장소장 B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은 공사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어느 정도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피고로서는 가설재 임차료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가설재 임차료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공사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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