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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3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설령 G이 아닌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G이 공사대금 40,700,000원 중 2,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은 감액된 공사대금 38,700,000원(40,700,000원-2,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2,740,000원을 공제한 5,960,000원(38,700,000원-32,7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원고와 G이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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