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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8나20746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 제4면 제17행의 각 “2,173,741원”을 모두 “2,140,502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4~15행의 “을 제12호증”을 "을 제12, 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2"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피고의 동의나 승낙하에 이 사건 건물의 창호를 ‘알루미늄 단열바’에서 ‘알루미늄 일반바’로 변경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호 공사와 관련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 시공된 ‘알루미늄 일반바’가 아닌 자재단가가 더 높은 ‘알루미늄 단열바’를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창호의 단열바를 일반바로 변경시공함에 따른 차액 30,833,971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알루미늄 단열바를 기준으로 산정된 기성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시공에 관하여 공사비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단지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변경시공에 따른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성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된 알루미늄 단열바의 크기는 60×120mm 인 반면, 원고가 실제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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