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2095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1.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건물 3층 D 매장공사를 공사대금 35,2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잔대금이 17,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1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실질적인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E의 월급으로 지급한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남편이라는 E에게 지급한 월급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0,000원을 넘는 금액을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