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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구합1150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3. 28.부터 2013. 11. 18.까지 포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E는 2013. 11. 18.부터 2015. 7. 1.까지, 원고는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이를 각 운영하였다.

나. B, E, 원고는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B(사업자등록번호: F), E(G), 원고(H)가 운영한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다르다.

다. B은 D어린이집의 사업주로서 2013. 9. 6.부터 2013. 11. 16.까지 I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근로자를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부로부터 합계 2,3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E는 2013. 11. 22.부터 2014. 3. 18.까지 위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3,74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11. D어린이집의 사업주인 B, E가 I평생교육원에 소속 근로자를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부 훈련생이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 받았음을 이유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 훈련비용지원금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지원ㆍ융자제한처분(위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표] 사업주 부정수급액(원) 환수금액(원) 지원융자 제한기간 추가징수액(원) B 2,300,000 4,600,000 2016. 8. 12.~ 2017. 1. 19. 2,300,000 E 3,740,000 7,480,000 2016. 8. 12.~ 2017. 5. 29. 3,74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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