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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18나1176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패소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D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목록 포함). 제1심 판결의 제3쪽 7행의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D의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F U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제 전에 전매(순차 이전등기 또는 미등기 전매 후 중간생략등기)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취득한 토지 지분의 가액 상당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또는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매매대금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처분으로 취득한 대가보다 많으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D의 대표이사인 V은 2003. 9. 2.경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86,400,000원을 미지급 하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러던 중 2005. 4. 26.경 피고 B이 충남 연기군 W 아파트 16평형 10세대를 178,000,000원으로 정산하여 대물변제조로 원고의 처인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2003. 10. 3.부터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2005. 4. 26.까지의 매매대금의 원리금 합계 420,811,835원 = 원금 286,400,000원 이자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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