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이 적어도 1985. 11. 28.경부터 C (ㄴ)부분을 경작하며 점유하여 왔고, E이 2001년경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등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부분 토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및 원고 등이 C (ㄴ)부분과 일체로 D (ㄴ)부분 역시 1985. 11. 28.경부터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매실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E 및 원고 등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시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 11.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 (ㄴ)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는, 피고가 C (ㄴ)부분에 관하여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 및 원고 등에게 C (ㄴ)부분에 관한 경작권만 인정해 주었을 뿐이고, C (ㄴ)부분의 매매대금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피고와 사이에 C (ㄴ)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50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매대대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매매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이를 시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