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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2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8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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