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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14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00:30 경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 D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손님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25,000원 ∼30,000 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 일을 하겠다고

찾아 온 E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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