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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4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04: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4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40대 초반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손님)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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