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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3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 등 로 ( 주) 우리 커뮤니케이션 즈 앞 교차로를 대전 서구 남 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수침 교 4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는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간 골절 등 상해 및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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