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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7:50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리스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 동 605-21에 있는 콩깍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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