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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1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9.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2006년) 및 벌금형(2010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복무이탈, 입영불응 등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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