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라, 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 19: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8. 2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9. 2. 11: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침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