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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5 2015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1. 24.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대림금속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768,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림금속에 공급가액 총 943,135,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경 같은 장소에서 ㈜금석강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8,401,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석강업에 공급가액 총 2,210,25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4.경 같은 장소에서 ㈜미르금속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4,459,25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47,015,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0.경 같은 장소에서 ㈜대영메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영메탈에 공급가액 178,197,8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4.경 같은 장소에서 ㈜더블유메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더블유메탈에 공급가액 168,580,3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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