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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4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에 2년 및 벌금 4억 3,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에 22,086,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상호 ‘( 주 )B’, 공급 받는 자 상호 ‘F’, 공급 가액 ‘10,650,000 ’으로 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같은 상호로 공급 가액 ‘11,436,700 ’으로 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합계 22,086,700원으로 된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A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A은 2016. 3. 1.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에 223,8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상호 ‘( 주 )B’, 공급 받는 자 상호 ‘G’, 공급 가액 ‘223,818,181 ’으로 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187,010,844원인 세금 계산서 11 장을 발급하였다.

나. A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A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G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으로부터 278,352,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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