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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3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2: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E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나,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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