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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0975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60,794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의 근로자인 B은 2014. 5. 31. 18:15경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소유의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9번길 천천맥도날드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천천맥도날드에서부터 이목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도중, 같은 장소를 이목동 방면에서 천천중심상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잡분쇄함몰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흉추파열골절, 관자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36,983,690원, 요양급여 12,186,470원, 장해급여 27,289,000원 합계 76,459,1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43,968,500원,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 4,529,660원 합계 48,498,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 7,389,902원, 일실수입 401,070,991원[=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109,819원×월 근무일수 22일×호프만계수 240×노동능력상실률 73.875%(성형외과 5%, 정신건강의학과 45%, 신경외과 50%의 복합장해율)-기지급 장해급여 27,289,000원], 위자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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