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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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