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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앞 도로를 용강동 방면에서 강변힐스테이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용강동 방면에서 강변힐스테이트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C(29세)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마포구 신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석동 118번지 앞 도로까지 약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대흥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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