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0: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초등학교 앞 도로를 극동스타클래스 후문 쪽에서 매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적색 신호등일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매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호계청구타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CA110B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