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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3. 선고 2013고합10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정경진(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 D

담당 변호사 E, F,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5.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년, 추징 28억 6,0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7년, 추징 11억 원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 18.부터 2005. 11.경까지 H 신탁사업단 팀원, 2005. 11.경부터 2008. 4. 3.경까지 위 신탁사업단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서 위 신탁사업단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고 한다)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신탁사업단의 PF업무는 시행사인 차주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채권에 일종의 보증인 '양수약정'을 체결하여 주고, 대출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를 H의 에스크로계좌에 직접 보관하며 사업목적대로 차주에게 지급하여 주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H이 차주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사실상 H이 PF대출을 하여 주는 것과 동일한바, PF대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장래의 현금수익을 제공된 대출 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데 비하여 차용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 대출 종료시까지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빌딩 매입을 위한 PF대출에 대하여 양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부동산 투자협의회(이하 '투자협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대로 상정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게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H 신탁사업단은 처음으로 국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위 빌딩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중국에 있는 빌딩의 재산적 가치, 법률적 상황, 인수가능성, 금원의 지급방식 및 환전리스크 등 외부적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양수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H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J, K와 함께 국내의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기로 계획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L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 실무협의회에서 자기자본금 부족, 환리스크, 자금회수 방법, 매수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어 안건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바꾸어 또 다시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차 조건부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약정 체결을 최종 결정하는 투자협의회에 이 사건 빌딩 인수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사업성이 매우 크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2007. 12. 20. L에 대한 M의 1,500억 원 PF대출 및 2008. 1. 30. Q의 2,300억 원 PF대출에 대하여 각 H으로 하여금 양수약정을 체결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합계 3,8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4. 2.부터 2007.12. 31.경까지 H 신탁사업단 팀원, 2008. 1. 1.경부터 2009. 3. 31.까지 위 신탁사업단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 위 신탁사업단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이 제1항과 같은 양수약정을 체결할 경우, 차주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PF대출금을 H 에스크로계좌에 보관·관리하며 차주가 PF대출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만 인출을 승인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양수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PF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특정사업장의 PF대출금으로 다른 사업장의 PF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30.경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남양주 P 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하여 Q으로부터 대출받은 PF대출금 2,500억 원을 H 에스크로계좌에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에스크로계좌에서 3,356,970,4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의 PF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여 위 R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30.경부터 200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 에스크로계좌에 있는 PF대출금 합계 12,153,764,176원을 각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W(1~4회),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사본, 공소장부본(증거기록 181쪽), 부동산투자협의회 위원 회의결과, 부동산투자실무협의회 자료,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601쪽 이하), 대출금 관리 및 법적절차 진행현황, I빌딩 관련 대출금 현황, 사실확인서, 참고자료, 부동산실무협의회/투자협의회 관련인 현황, 부동산실무협의회/투자협의회 자료, K,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62호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위반(증재등) 판결문, J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2013고합51호 특경법위반(배임), 사기 판결문

1. 수사보고(L 지분을 40:30:30으로 분배한 것과 관련)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1, 3, 4회),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부본(증거기록 136쪽), 불기소장,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552-3600쪽), 각 자금 이체 내역(N), 각 자금 이체 내역(L), 부동산실무협의회/투자협의회 관련인 현황, 부동산실무협의회 /투자협의회 자료, B 증인신문조서, U 증인신문조서, 자금집행요청서(2008. 6. 30.자), 자금집행요청서(2008. 12, 30.자), K,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62호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위반(증재등) 판결문,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1호 특경법위반(배임),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중국 빌딩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재매각하는 이 사건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PF대출 양수약정 체결 안건에 관하여 H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였고, 양수약정 체결 여부는 H 신탁사업단 투자협의회에서 사업성과 담보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며, 달리 피고인 A이 위 안건을 통과시키도록 유도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은 2007. 5.경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 사건 프로젝트는 중국 북경 I빌딩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재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미 H IB 사업본부는 2006. 초순경 위 프로젝트에 관하여 대기업의 지급보증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바 있었다.

2) 피고인 A은 2007. 9.경 서울 AG 부근 AH식당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L의 J, K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대출이 성공하면 피고인 A에게 L의 지분 30%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당시 부동산금융팀원이던 T과 X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 사건 프로젝트는 H 신탁사업단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외사업이었으므로, 담당 실무자들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 신탁사업단은 2007. 10. 말경 또는 11.초순경 피고인 A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가운데 실무협의회(이하 '1차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젝트가 L의 자본금 미납입, 담보 취득의 불확실성, 환율 리스크, 중국에서의 부동산 관리의 어려움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원 부결 처리되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가자, 이 사건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던 T과 X은 2007.11. 초순경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경우 H에 상당한 자금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 A에게 담당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11. 10.경 이 사건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U으로 교체하였다.

5) U은 당시 국내 부동산 PF대출업무를 1회 처리해 본 경험밖에 없어 피고인 A의 담당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프로젝트는 꼭 해야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신을 챙겨줄 것이며, 프로젝트가 잘못되더라도 자신을 평생 책임지겠다.

고 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그 담당 경위를 밝히고 있다.

6) 당시 J이 중국 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AI와 I빌딩의 시행사였던 AJ 사이에 빌딩 인수를 위한 텀쉬트가 체결되어 있었는데, 위 텀쉬트의 내용에 의하면 AI가 I빌딩을 인수하되, 거래 총대금 28.58억 위안, 배타적 협상기한을 2007. 11, 5.까지로 정하며, 2007, 11. 16.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AI는 2007. 11. 6, AJ과 사이에 보충 텀쉬트를 체결하여, 배타적 협상기한을 2007. 12. 20.까지로 연장하였다.

7) H 신탁사업단은 2007. 11. 29.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시 실무협의 회(이하 '2차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여전히 1차 실무협의회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이 지적되자, 피고인 A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할 것이니 일단 가결시키고,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붙이는 형식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에 B, T, AK, X이 별도의견을 부기하여 첨부하고, 대출안건을 투자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8) 2차 실무협의회 다음 날인 2007. 11, 30. 이 사건 프로젝트를 심사하기 위한 투자협의회의장은 신탁사업단장, 위원은 신탁사업단 부장, 부부장(피고인 A), 선임심사역(2명), 산업분석역, 과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됨)가 개최되었는바,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 대출 지급보증 안건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당시 담당자 U이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심사역들에게 제공하였던 유인물에는 부동산 담보, 시행사 발행주식 담보, 홍콩 SPC, MB, AL회사의 지분에 질권설정, 시행사 대표이사 연대보증 등 채권보전책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빌딩의 권리관계(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설정 상태, AJ과의 분쟁으로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9) 이 사건 프로젝트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H은 2007. 12. 20. L와 '중국 북경I 인수사업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M이 L에게 1,500억 원을 대출해준 것에 관하여 지급보증(양수약정)을 하였으며, 대우증권이 2008. 1.초순경 L에게 2,300억 원을 일시 대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Q이 2008. 1. 30.경 L에게 다시 2,30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에 관하여도 지급보증을 하였다.

10) 피고인 A은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대출이 이루어진 약 1달 후 H을 퇴사하였고, 이미 L 측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통하여 H 에스크로계좌에 있는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금원 중 합계 28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실무협의회에서 대출 안건이 가결되어야 투자협의회가 개최되며, 실무협의회에서 부결되면 사업진행이 종료되는 것인데, 이 사건 프로젝트의 경우 처음으로 실무협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다시 실무협의회를 거쳐 투자협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피고인 A이 대가를 약속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면 H 신탁사업단의 대출심사 대상에 서조차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프로젝트는 H 신탁사업단이 처음으로 국외사업에 대출하는 것이고, 이미 같은 은행 IB사업본부에서는 그 대출을 거절한 바 있었으므로, 프로젝트 담당자가 빌딩의 권리관계, 우발채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례적으로 실무협의회가 개최된 다음날 투자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J이 운영하는 AI의 대금 지급 일정에 맞추어 급속하게 대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추진하였던 점, ③ 부동산투자협의회가 전문 심사역들로 구성된 회의체이기는 하나, 제한된 시간과 자료 안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프로젝트를 기안한 피고인 A의 설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현재까지도 빌딩의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서 L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J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에 관한 양수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배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판단의 결과이며, N, L와 H이 체결한 업무약정 및 자금관리 업무협약에 의하여 PF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H의 직원으로서 H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N나 L의 PF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N나 L로부터 자금집행요청서를 징구하는 등 H의 내부절차를 모두 거쳐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H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배임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H이 N의 남양주 P 사업장 PF대출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피고인 B이 위 사업장 관련 PF자금으로 다른 사업장의 PF대출 이자를 대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고, L가 대주인 M 및 Q에게 중국 I 사업장 PF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H이 이를 양수하게 된 것은 당초에 위 중국 I 사업장이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 B이 위 PF자금으로 타 사업장의 이자를 대납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와 H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배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행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는 H의 지급보증(양수약정) 아래 울산 AM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매입 대금,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Q으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인 1,500억 원을 PF대출 받았으나, PF대출금 이자 지급기일인 2008. 6. 즈음 분양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하려는 시공사들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② AN의 경우 H의 지급보증(양수약정) 아래 평택 물류센터 사업장에 관한 사업부지 매입대금,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M으로부터 700억 원을 PF대출 받았으나, PF대출금 이자 지급기일인 2008. 9.까지 H으로부터 기존에 약정되었던 추가 1,600억 원에 대한 금융주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③ N나 L가 H과 체결한 업무약정에 의하면 PF자금은 각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자금관리자인 H이 자금 인출 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인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 용도제한 규정의 취지는, PF대출이 물적 담보보다는 당해 사업의 장래 수익을 기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금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 B의 이 사건과 같은 자금 전용은 명백히 당해 PF자금의 용도와는 무관한 것인 점, ④ 피고인 B은 대출기관으로부터 PF대출채권을 양도받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관리 업무협약 등에 따라 PF자금을 관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H에게 PF대출채권의 양수가능성을 보고하고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이를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PF사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PF대출채권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위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자금을 유용한 점, ⑤ 비록 피고인 B이 N나 L의 자금집행요청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위 자금집행요청서에는 그 자금집행의 실제 목적인 '타사업장의 대출 이자 납입'과 같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설령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자금유용에 대하여 차주사인 N나 L의 대표이사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주사와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약정 및 자금관리 협약의 취지가 차주사들이 PF자금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차주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그 자금유용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배임행위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오히려 N가 추진하던 AO 건물, R의 울산 AM 사업장은 피고인이 H 신탁사업단 부동산사업팀 팀원일 때 담당 매니저로써 관리했던 사업장으로, 만일 당해 사업장의 PF대출금 이자 지급이 연체되어 H이 당해 사업장에 대한 PF대출채권을 양수하게 되면 담당자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은행 내부적으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상 판단에 의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H의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판단된다.

2)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이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의 남양주 P 사업장 PF자금 및 L의 중국 I 사업장 PF자금은 모두 H이 자금관리자로써 관리하고 있었으며, 위 모든 PF자금의 지급은 차주가 자금관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H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H이 제출된 증빙서류를 기초로 용도, 타당성, 금액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던 점, ② N, L와 H이 체결한 각 업무약정서에 의하면, H이 자금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N나 L는 약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청구하면 즉시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의 직원인 피고인 B이 당해 사업장의 PF대출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H은 약정상 상대방인 차주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가 PF대출채권을 양수하게 되는 손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3개월 ~ 3년 9개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써 사업장의 PF대출에 대한 양수약정을 체결할 경우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H이 제2금융권이 아닌 시중은행인 이상, 당해 사업장의 사업성이나 담보가치 등을 평가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할 것을 약속받고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H에 피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도 중국 I빌딩의 권리관계 분쟁으로 인하여 H이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장기간 H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3개월 ~ 3년 9개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각 사업장의 사업비 명목으로 에스크로계좌에 유보되어 있는 PF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H의 자금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스스로 그 PF자금을 임의로 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들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장기간 H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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