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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9고단163] 피고인은 소방, 냉난방, 수도 등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건축설비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부사장인 F에게 “설비자재를 우리 회사로 납품해주면, 이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그 대금은 매출계산서 발행 50일 후까지 필히 결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저가수주,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거래처들을 상대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근근이 조달해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E로부터 설비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6. 5. 20.경 27,391,888원 상당의 소방호스 등을, 2016. 11. 21.경 927,661원 상당의 백강관 등을, 2016. 12. 2.경 13,542,385원 상당의 소방 호스 등을 각각 공급받음으로써, 합계 41,861,934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E의 부사장인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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