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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9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15: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149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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