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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5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전기통신, 소방공사) 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6.3 .부터 2019.12.18 .까지 현장 대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11월 임금 중 3,074,220원, 2019.12월 임금 2,670,967원 등 금품 합계 5,745,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6.3 .부터 2019.12.18 .까지 현장 대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4,835,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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