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15』 피고인은 2017. 10. 8. 00:5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처인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E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240』
1. 공갈 피고인은 2017. 11. 24. 05: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3시간 동안 유흥 접객을 받은 뒤 18만 원 상당의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야 이씨발 년 아, 너 거들 술 팔고 도우미 불 렀제, 장사 그만 하고 싶나,
장사 못하게 해 줄까, 신고 해 버릴까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주대 18만 원 상당을 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위 업소 업주 K, 종업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이 씨 발 놈 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뭐 이래,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55 분경 위 G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J에게 " 순경밖에 안 되는 새끼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그렇게 하다가는 옆구리에 칼 맞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