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6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8: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E 등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니 새끼한테나 가서 그래, 넌 애미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 니 애비애미한테나 그래라 씹할 놈아, 니 애비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피해자 F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피해자들에게 "니 마누라랑 왔나 보지, 니 마누라 젖이나 빨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