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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9 2019고단5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2:3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스타 벅스 커피 2 병, 두유 1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12. 19.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절도죄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88 사건 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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