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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53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Y(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페인트제조업(도료사업) 등을 영위한 회사로 2014. 5. 12. 주식회사 Z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 N, O, R, T, U, V, W, X은 소외 회사가 2002년 및 2003년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 L와 P은 2010년, 원고 Q과 S는 2012년에 각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원고들이 취득한 위 주식들을 이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AA(2014.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별지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 ‘처분일(고지일)’란 기재 일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위 별지 기재(원고 M, W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 대신 아래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M의 경우 당초 부과된 2002년 귀속 증여세는 157,346,190원이었으나 이후 140,071,590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 W의 경우 당초 부과된 2002년 귀속 증여세는 82,273,020원, 2003년 귀속 증여세는 60,312,000원이었으나 이후 2002년 귀속 증여세는 79,276,320원으로, 2003년 귀속 증여세는 46,034,100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W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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