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56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269 한 마음 교회 앞 도로를 운진 각 사거리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공사 구간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1.9km 초과한 시속 약 61.9km 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42 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상의 한복판에 드러누워 있던 중 역과를 당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