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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6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적 인격 및 행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9.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인 방충망 1개를 문틀에서 분리하여 떼어낸 다음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1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P고물상 상대 수사)

1. 매입장부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장면 지목 사진, 범행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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