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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상가 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니퍼 등을 소지한 채 창원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9. 1. 18.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니퍼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50,000원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P 치과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에 대한), 수사보고(Q약국 CCTV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1, 6, 10번 피해액 특정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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