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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나596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할지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C이 1958.경 망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1961. 12. 23. 망 C을 상속하였음을 권원의 근거로 삼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구 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인 1965.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 취득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 소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98 판결 등 참조), 설사 망 C이 195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망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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