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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나89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6행의 “D”을 “R”으로, 8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

항(제4쪽 5행부터 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유권 상실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사정명의인 또는 원고의 선대에 의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환대장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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