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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2 2015노4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시비와 폭력적인 태도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도 않았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후 슈퍼마켓 밖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기간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및 부수처분(징역 3년 및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겁고 장기간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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