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자위행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줌으로써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거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으로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