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의 목사로, 자신이 전도를 하고 있는 성불상 D이를 통하여 동인의 친구들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998. 12.생, 17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F(가명, 여, 1999. 11.생, 16세)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종종 연락하여 만나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쇼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생리는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K 스타렉스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나 힘들다, 성기 한번 만져 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