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C교실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B대학교 대학원 E학과 대학원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까지 서울시 광진구 일대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대학원생들과 함께 3차에 걸쳐 종강파티 겸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B대학교 F동 7층 교수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21:1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시 G에 있는 B대학교 F동 7층 교수실에서 피해자가 부축하여 교수실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자리에 피해자를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 오른쪽 골반을 손으로 문지르며 브래지어 밑으로 손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손을 내리면서 “교수님 술에 많이 취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배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는 그 손을 막은 다음 소파에서 일어나 교수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긴 후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에게 “너무 이쁘다, 너도 니가 이쁜 거 알고 있지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교수실 조명을 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던 패딩점퍼를 벗긴 다음 상의 티셔츠를 아래에서 위로 빼내는 방법으로 벗기고,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러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벽으로 던지고, 소파에 강제로 앉힌...